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, 24개월간 8,323명(구속610명) 검거, 1,919억 원 보전
24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,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 검거,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등 엄단
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, 24개월간 8,323명(구속610명) 검거, 1,919억 원 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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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,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 검거,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등 엄단
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·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‘악성사기’ 중 하나로 규정하고, ’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·도경찰청 반부패·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,118명을 편성하여,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,689건 8,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.
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,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.
*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?1차 ’22.7.25.∼’23.1.24. ?2차 ’23.1.25.∼진행 중
| 【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(’22.7.25.∼’24.7.28.)】 | |||
| 구분 | 검거 건수(건) | 검거 인원(명) | 구속 인원(명) | 
| 합계 | 2,689 | 8,323 | 610 | 
| ’22년(7∼12월) | 387 | 884 | 85 | 
| ’23년 | 1,600 | 5,480 | 437 | 
| ’24년(1∼7월) | 702 | 1,959 | 88 | 
세부 유형별로는 ?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‘허위 보증·보험’이 2,935명(35.3%)으로 가장 많았고 ?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‘무자본 갭투자’ 1,994명(24.0%) ?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‘불법 중개·감정’ 1,575명(18.9%) 순으로 검거되었다.
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?(가짜)임대인·임차인 등이 3,141명(37.7%) ?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 2,081명(25.0%) ?임대인·소유자 1,454명(17.5%) ?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,122명(13.5%) 순으로 나타났다.
특히, ①건축주, 분양대행업자, 부동산 상담업자, 공인중개사, 임대인 등이 공모·가담한 ‘무자본 갭투자’ 19개 조직과 ②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·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·임차인 등이 가담한 ‘전세자금 대출사기’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,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‘범죄단체·집단 조직죄’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했다.
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, 피해자는 16,314명, 피해 금액은 총 2조4,963억 원이다. 구체적으로 살피면, ?나이별로는 ‘30대 이하가 62.8%’ ?주택 유형별로는 ‘다세대 주택(빌라)가 59.9%’ ?1인당 피해 금액은 ‘1∼2억 원이 34%’로 가장 많았다.
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,918억 8천만 원을 몰수·추징 보전하였다.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.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,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.
 
| ?(죄명별 범죄수익 보전 현황)?범죄집단조직 등 1,694.8억 원 ?문서 위·변조 190.2억 원 ?횡령 21.9억 원 ?업무방해 1.9억 원 ?부동산실명법위반 9.8억 원 ?감정평가법위반 0.2억 원 | 
또한,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,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.
무자본 갭투자 유형
| ①(서울청 형사기동대) ‘무자본 갭투자’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 후,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 검거(구속 7) ※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/ 110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| 
| ②(서울청 영등포경찰서) ‘무자본 갭투자’ 방식으로 빌라 매입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·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보증금 13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상담업자 등 76명 검거(구속 1) ※ 81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| 
| ③(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) 바지임대인, 중개인 등이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 무자본 갭투자로 총 280채를 매입한 후, 임차인 120명 상대로 보증금 총 392억 원을 편취한 범죄집단 총책 등 129명 검거(구속 2) ※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/ 35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| 
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
| ①(부산청 동래경찰서)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,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 및 관리를 위임받았으나, 보증금 돌려막기 등 수법으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23억 원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1명 검거(구속 2) ※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/ 9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| 
| ②(인천청 계양경찰서)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채무가 과다하여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6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94억 원 편취한 피의자 13명 검거(구속 2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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